박은서인턴기자
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 악화와 유족의 선처 요청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병인인 7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어머니의 지인으로 범행 일주일 전부터 A씨를 병간호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 B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B씨가 자신을 해치려 하고 경찰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2012년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시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위험한 범행 도구에 의한 잔혹한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 전 간농양 진단을 받은 뒤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점과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소폭 감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