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상자산 수신주소를 변경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17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외국인 해커를 송환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피의자 A씨(29세, 리투아니아 국적)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윈도우즈'의 정품 인증 불법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프로그램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280만회 유포했다. 이에 감염된 3100개 가상자산 주소 사용자들로부터 8400회에 걸쳐 17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챘다. 한국인 8명이 총 1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경찰은 2020년 8월께 '비트코인 1개(당시 시세 약 1200만 원)를 송금했는데 엉뚱한 주소로 송금돼 잃어버렸다'라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리투아니아 법무부 및 경찰과 1년간의 협의로 A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12월 초 법무부와 검찰청을 통한 형사사법공조로 리투아니아 당국과 공동으로 A씨의 주거지를 급습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비롯해 총 22점을 압수했다.
A씨는 리투아니아에서 조지아로 입국하다가 체포됐다. 한국 경찰과 법무부 및 검찰청은 긴밀히 협력하며 조지아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국경 없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전 세계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송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