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물 운전 처벌 강화…측정 불응죄 신설

내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경찰은 마약·프로포폴·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약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는 내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를 발급한다.

운전면허 갱신 관련 민원이 연말에 집중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