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슬기자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보도의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는 만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서부지검이 이동원 SBS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2021년 1월 정인이 사건을 다룬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와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방영하면서 정인이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이 PD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3년 6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PD는 해당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2년여의 심리 끝에 이 PD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방송은 아동학대 범죄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예방 방안을 공론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로서의 의미도 가진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시청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받은 것"이라며 "가족관계나 학대 경위를 설명하는 외에는 주변인의 노출을 최소화해 자극적인 이미지로 소비될 가능성도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진상이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사망한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일 수 있다"며 "오히려 이 사건 보도는 피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방송 이후 양모 A씨는 살인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에 관한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랐다. 방송은 다수 언론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