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징역 3년6개월 불복 대법원에 상고

19일 법정구속 후 전날 상고장 제출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씨의 배우자 이모씨도 함께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며 박씨를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 가족으로서 대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수익을 사적 부 축적에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박씨의 법인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개인 자금 유용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 범위를 확대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법인카드를 학원, 놀이공원 등 업무와 무관한 곳에서 반복 사용한 점을 들어 배임 범행 가담을 인정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화스포츠팀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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