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14건 적발…'법규 오인 이어져'

금융감독원이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건수는 과거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법규 오인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을 통해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 사례 1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표와 감사인 등 7건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300만~8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4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6건, 감사인의 검토 의견 미표명 4건 등이다. 전체 위반 건수는 최근 5년 평균(27건)을 크게 밑돌며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3년 15 대비로는 1건 감소다. 하지만 경영상 어려움이나 관련 법규에 대한 오인으로 인한 위반이 일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회사에 대해 상장 여부, 자산총액 요건 등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구축 의무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별도 기준)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관련 필수 공시 서류 누락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운영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규정, 운영실태보고서, 운영실태평가 보고서 및 감사인의 검토(감사)의견을 누락 없이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감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연관될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 가중 및 개선권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드시 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사가 회생절차 진행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에도 의견을 별도로 표명하여야 한다.

금감원은 2025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을 의무 적용해야 하고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며 "감리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자본시장부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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