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1월 9일 시작…재산 분할' 다시 판단

대법 "재산분할, '노태우 비자금' 제외해야"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
재산 분할 액수 파기환송심이 정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9일 시작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 AI 기반의 성장과 혁신'에 참석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특별대담 하고 있다. 2025.12.5 강진형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 사건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9일 오후 5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산정한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비자금이 실제로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 두 사람의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게 되면서 노 관장의 몫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유동성 압박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SK가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월 원심이 재산분할의 기여도 평가에 있어 참작해서는 안 될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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