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서금원 출연금 1973억 확대…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예고

서금원의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
신용보증 지원 법적근거도 마련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 일환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을 확대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 및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금융사의 서금원 연간 출연금액을 확대한다. 현행 법령상 금융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은 연간 4348억원(은행권 2473억원, 비은행권 1875억원)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에 대해 0.06%의 공통출연요율을,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가계대출잔액에 대해 0.045%('26년부터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수준 인하를 위해서는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도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특례보증 2026년 예산을 증액 의결하면서, 서민금융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금융권 출연금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0.1%(+0.04%포인트)로 상향하고,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공통출연요율은 0.045%로 동결한다. 은행권의 경우, 금융권 내 위상과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민금융법상 최대 출연요율인 0.1%를 부과한다. 비은행권의 경우, 경영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출연요율 수준인 0.045%로 동결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은 연간 1973억원(은행권 1345억원, 비은행권 628억원) 확대돼 6321억원(은행권 3818억원, 비은행권 250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당기순이익(산업은행·수출입은행 제외) 대비 은행권 서금원 출연금액은 2024년 기준 0.7% 수준에서 1.6%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을 통해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신복위는 채무조정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연 3~4%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은 금융회사 채무로 한정되어 있어, 신복위는 서금원의 보증이 아닌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통해 소액대출 사업을 수행해 왔고,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으로 인해 신복위 소액대출 사업의 공급규모를 확대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해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신복위는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원 확대(연 1200억원 → 4200억원)하고, 지원대상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를 추가할 계획이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금융부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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