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금융사 78% 자금세탁방지 자체 개선 미흡'

금융정보분석원,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제도이행평가 대폭 개선 예정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이행평가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FIU는 22일 오후 '2025년 제3차 자금세탁방지(AML)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FIU는 2025년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 및 내년도 평가지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제도이행평가 결과, 내규 마련 및 충실한 CTR 보고 등 AML의 기초적인 관리체계 구축·운영 수준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유효성 점검, 독립적 감사(기관의 AML 업무를 자체감사) 등 AML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특히 내부감사 등을 통해 미비점을 자체적으로 발견·개선한 기관은 전체의 22%에 그쳐,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점검 및 개선 활동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ML 제도이행평가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수준과 자금세탁방지 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AML 업무 고도화를 목표로 하며 금융사 등이 스스로 미흡한 관리 부분을 점검·개선하도록 유도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미흡기관에 대한 검사·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FIU는 내년부터 AML 전문성 및 금융사 자율활동 강화를 위해 책임자급 인력이 전문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AML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와 독립적 감사의 감사반장이 AML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 적극적인 AML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는 관련 업권에 공유함으로써 금융권 전반의 AML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앞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수준이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노출 위험 평가도 정교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FATF 권고사항과 자금세탁 의심거래의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지표별 중요도를 4단계로 구분하고, 지표별 배점을 차등화한다.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추출 및 FIU에 대한 의심거래보고(STR) 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도 전면 개정한다. 최신 자금세탁 동향을 반영하고 거래유형별로 의심거래 확인 방법 및 기초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심거래보고를 유도하는 게 골자다. 대부업이나 벤처투자업권 사례를 강화하거나 추가하기도 했다.

한편 FIU는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테러자금금지법령 이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법령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경제금융부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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