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공무원, 밤엔 댄스 강사 해도돼…MZ 이탈 막기 특단 조치

일본 인사원, 내년 4월부터 공무원 겸업금지 완화
영리 목적 엄격한 금지 조건 대폭 풀어
업무 시간 이외 취미, 특기, 사회공헌 등서 활동 가능

기사 본문과 무관한 사진. 픽사베이

MZ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겸업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개인의 취미나 특기를 살린 자영업 형태의 겸업이 가능해진다.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취미를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인력을 붙잡아 두고 인재 확보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19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와 일본 인사원 발표를 종합하면, 공무원에 허용되는 겸업으로는 수공예품 판매, 스포츠·예술 관련 교실 개설 등이 예시로 돼 있다. 또한 지역 활성화 행사 주최, 고령자 장보기 대행 등 사회공헌으로 이어지는 사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겸업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개업 신고서 제출과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야 한다.

기사 본문과 무관한 자료사진. 픽사베이

수공예품 판매, 스포츠교실, 지역행사 주최 등 예시

각 부처는 통상적인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해당 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지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겸업을 승인한다.

겸업은 본래의 직무 이외의 업무나 직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에게 허용된 겸업은 부동산 임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가업 승계,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판매 등 3개 분야로 제한돼 있었다. 영리기업에서의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고 비영리 단체에서의 활동이나, 전통적인 '자영'의 일부만이 예외적으로 승인돼 왔다. 이번 완화는 이 '자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허가의 3 원칙은 이해 관계의 부재(직원의 직무와 겸업처와의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허가, 보조금 교부, 계약 등)가 없는 것)이며 직무 전념에 지장이 없음(근무시간, 정신적·육체적 피로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과 신용 실추 예방(겸업의 내용이 공무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것) 등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1일 3시간 이내 공무원 업무 해치지 않으면 가능

이번 완화로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 '본인의 지식이나 기능을 살린 사업'이나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전매(싸게 구입한 상품을, 가공 등의 부가가치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높게 팔아 이익을 얻는 사업), 정형적인 앱 부업(앱 등에 등록해 정형화된 서비스를 개인으로 제공), 종업원에게 맡기는 사업(직원 본인의 지식·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종업원이 제작한 물품을 판매하는 형태) 등은 금지된다.

본업인 공무원 업무는 원칙적으로 "주 8시간 이내" 또는 "1개월 30시간 이내"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또한 근무일에 겸업을 하는 경우는 근무 시간외에 '1일 3시간 이내'가 기준다. 이를 넘으면 심신의 피로에 의해 본업에 지장이 나온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유급휴가를 내고 겸업하는 것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승인되지 않는다.

2030공무원 10명 중 4명 "겸업 희망"…MZ공무원 이탈 방지 기대도

지난 2월 인사원이 국가공무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겸업 의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제도 하에서 겸업 경험자는 6.2%에 불과했다. 반면에 겸업 희망자는 응답자의 32.9%였고 20대 이하(39.9%), 30대(40.8%)에서 높은 희망율을 보였다.

겸업을 원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본업에서 얻을 수 없는 지식, 능력, 인맥 등의 획득(54.7%), 자신의 취미와 특기 활용(51.7%), 자유시간 활용에 따른 대가(소득)(39.5%), 사회·지역의 과제 해결(32.5%) 등으로 나타났다.

인사원은 또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청취 조사를 통해, 겸업을 허용함으로써 채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이직·퇴사를 막는 데 도움이 된 사례가 실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슈&트렌드팀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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