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욱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BNK경남은행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18일 손창현 서울 수서경찰서장(왼쪽부터)과 임재문 BNK경남은행 서부수도권영업그룹 상무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업무 협약식'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수서서는 금융사기 동향, 범죄 수법, 범죄 예방 매뉴얼을 공유하고, BNK경남은행은 의심 계좌·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해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BNK경남은행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