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청장 '청년 창업은 韓경제 성장동력'…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키로

국세청,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

정부가 청년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청은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청년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년~2024년)의 청년(19~34세) 창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39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35만 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창업 관심업종은 과거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에서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 마켓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업과 해외직구대행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과 창업 후 1년 생존율에서도 변화가 확인된다. 청년 창업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시장 진입 등으로 전체 창업자 평균 매출액 대비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 비율이 10년 전 79.9%에서 89.8%로 개선됐다. 하지만 시장 경쟁 심화와 자금력 부족 등으로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10년 전 76.8%에서 75.3%로 낮아졌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세청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청은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 창업 단계에서 나눔 세무사와 회계사를 배정해 사업 초기부터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79개 세무서 통합안내 창구에서는 영세·신규사업자에게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 상담·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청년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세정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적용 납세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스타트업 기업 최대 1억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0.1%포인트 일괄 인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번 청년 창업 현장소통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년 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이어질 간담회에서도 청년 창업 현장의 의견을 국세행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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