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탈취 기업 과징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적다'고 지적한 부분을 두고 "기준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열린 '2026 업무보고 기자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중기부
17일 한 장관은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열린 '2026 업무보고 기자 브리핑'에서 "그동안 기존의 기준에 너무 갇혀있었던 것 같다"며 "(대통령 말씀을) 과감하게 확대하라는 뜻으로 알고 지금보다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을 최대 20억원으로 잡아도 실제로 그만큼을 부과받는 것은 아니니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기술 탈취 대응을 잘 해야할 것 같은데 과징금 최대 20억원은 너무 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기존 시정권고에서 명령으로 상향하고,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에 대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한 장관은 '중소 납품업체들이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납품 기업이나 대리점 등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며 "기업들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단결 행위, 집단 교섭 행위가 다 금지돼 있는데, 이게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와 불공정 거래를 강요 혹은 권장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못하고 있단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구상을 만들어 보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현재 납품 중소기업들이 조합 단위로 대기업과 협상하는 방안을 공정위와 논의하고 있고,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조합의 협의 요청권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