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에 1300억 배상' 국제투자분쟁 불복소송, 선고 임박

영국 법원에 ISDS 취소 소송
이달초 구술변론 마쳐 내달께 선고 전망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인 영국 고등법원은 한국 정부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구술변론을 이달 초 마무리했다. 아직 선고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내달 중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389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반면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High Court)으로 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이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 주주다.

경제금융부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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