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대건설 특별세무조사…'비정기 특별세무조사' 부서 투입

서울청 조사4국
세무조사 사유 확인되지 않아

현대건설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16일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100여명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 투입해 조사를 벌였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의혹 등 명확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 수행하는 부서다.

이번 조사는 현대건설이 2022년 8월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3년 4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당시에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서 약 4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 측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나온 것은 맞으나 조사 목적 등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금융부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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