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12·3 비상계엄·윤석열이라는 명칭을 빼고, 항소심부터 법관으로 구성된 추천위가 추천한 복수의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영장심사를 맡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그간 제기된 위헌성 논란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절충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법안 명칭에서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고 전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정식 명칭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다.
과거의 특정 사건과 인물을 명칭에서 제외한 것은 불평등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처분적 법률이라는 비판과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시비를 피하기 위해 법안 명칭을 일반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내란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내란전담재판부 사건배당은 2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 위원 추천권자 구성 중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 내부에서 구성한다.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등 조항도 추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12.16 김현민 기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부 위원을 어떻게 할진 확정된 건 아니고 방향만 잡혔다. 판사회의, 법관회의는 예시이고 '법관 내부 구성원으로 구성한다'가 정확하다"고 부연했다.
복수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그중 하나는 영장전담재판부여야 하며, 영장전담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6개월)의 2배인 1년으로 하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언급이 적절하지 않고 최종 성안 때 보고 하겠다"고만 했다.
내란·외환 범죄자의 사면·복권 제한을 특별법에 포함시킬 경우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사면권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면법을 개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의총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결정 사항에 대해 당론 추인 절차를 거쳐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론 추인 절차는 21일 또는 22일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어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 처리 시점은 이달 22~2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2차 필리버스터 기간(22~24일)에 처리할 것은 상수로 틀림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