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주변 개발·도로 공사, 사전 영향평가 받아야

서울 종로구 종묘 일대.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 사업과 교통시설 공사에 대해 사전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유산청은 18일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세계유산법의 후속 조치로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 개발 사업, 산업·항만 재정비 사업, 국가가 건설하는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 사업 가운데 개발계획 부지에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된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대상 사업자는 사업 위치와 면적, 총사업비, 건축 예정 건축물의 최고 높이, 세계유산과의 이격 거리 등을 포함한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향평가에서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와 범위, 경관·환경·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직·간접 영향을 검토하도록 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과 운영, 평가서 검토 및 보완·조정 절차,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 등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지구 내에서 OUV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지구 밖이라도 영향을 미칠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존 시행령에는 평가 대상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두 차례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관계 부처 이견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유네스코는 최근 해당 고층 재개발이 종묘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외교 문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하고 영향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 승인 중단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유산청은 내년 1월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3월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이라도 문화유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고시 제정도 준비 중이다.

문화스포츠팀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