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영기자
도쿄타워를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화한다. 앞으로 개인이 일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국계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외국 법인의 부동산 구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당국이 뒤늦게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을 종합하면 법무성은 등기 신청서에 부동산 취득자의 국적 기재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등기 신청 때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도 요구할 계획이다. 부동산 소유자의 국적 정보를 정부 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청의 데이터베이스(DB)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다만 국적 정보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등기부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특히 방위시설 주변 등 중요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의 경우는 동일한 외국 국적 보유자가 임원진이나 의결권의 과반수를 차지하면 해당 국적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당시 외국인 및 외국인 자본에 의한 토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계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안보·민감시설 인근 부동산 취득 건수가 급증하면서 안보 문제로 비화됐다. 이날 내각부는 2024년도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 의한 중요 시설 주변 토지·건물 취득 건수가 349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부터 시행된 중요 토지 이용 규제법에 의한 조사 결과로, 법 시행 후 두 번째로 실시됐다.
외국인이 이 법률에 따라 지정된 583곳 주변에서 취득한 부동산 대부분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이었으며 국별 취득자는 중국 1674건으로 47.9%에 달했다. 그 뒤로는 대만 414건, 한국 378건, 미국 211건 등 순이다.
부동산 소재지별로는 육상자위대 위생학교와 방위장비청 함정장비연구소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도쿄가 1558건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