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양성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1%P 일괄 인상

李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 개최
'복무형' 지역의사제, 10년 동안 의무 복무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또한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연합뉴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효력은 공포 이후 2개월 이후부터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되며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이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법인세를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내년 사업소득부터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투자자가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으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담배사업법 개정 법률공포안, 담배의 범위를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확대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 법률공포안과 1957년 제정 이후 전면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의 현대화를 위해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법률행위·채무불이행 등 계약법 규정을 정비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보상을 부여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소상공인 등이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최소 면적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신규·소규모 사업자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치부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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