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기자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이 취업 승인을 받고 있다는 시민 단체 분석이 나왔다.
1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2022년 7월∼2025년 7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2025년 7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공직자와 민간 기관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이들 5개 부처의 전체 취업심사 대상 180건 중 161건(89.4%)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6명 중 6명이 취업 가능, 19명이 취업 승인을 받아 승인율이 96.2%에 달했다. 법무부는 94.9%, 환경부는 89.7%, 행정안전부는 85.7%, 교육부는 82.4%를 기록했다.
'취업 가능'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에 내려지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경실련은 취업승인 예외 사유인 '특별한 사유'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취업승인을 받은 59건의 승인 사유로 인정된 87건 중 53건(60.9%)은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였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는 회사의 담당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 작은 경우'가 24건(27.6%)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특별한 사유의 허점을 이용해 퇴직 공직자들이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며 "취업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경 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등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할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