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졸속 처리' 예산안 타임라인 당긴다...野,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예산안편성지침 국회 보고 시한 4월로 명시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는 9월→6월로 앞당겨

국민의힘이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처리를 막기 위해 예산 심의 타임라인을 앞당기는 법안을 발의한다.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6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조만한 발의할 예정이다.

예산 과정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부터 시작된다. 각 부처가 매년 1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 등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기재부는 이 계획에 기초해 마련한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을 3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한다. 각 부처가 지침을 참고한 예산요구서를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하면, 기재부는 예산안을 편성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기한이 따로 없다. 정부 일정에 따라 보고가 늦어지는 등 국회 통제가 사실상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정운용계획도 통상 6월 이전에 방향이 정해지지만 국회 제출 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으로 규정해 통상 9월 초에 제출된다. 정부 예산안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제출받는 셈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4월 15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재정운영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매년 6월 30일로 앞당겼다. 이를 통해 국회가 예산안의 틀이 되는 편성 지침 및 배분 방향을 검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예산 심사는 해마다 졸속 처리 논란에 휩싸였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이를 넘긴 것이 대부분이다. 내년도 예산은 여야가 시한을 20분 남겨두고 처리에 전격 합의했지만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세 번뿐이다. 9~10월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이후 사실상 11월부터 예산 심사에 들어가고 그마저 여야 간 줄다리기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절차 개선"이라며 "국회가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려면 예산 숫자 이전에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재원 배분 구조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부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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