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세일' 파격 할인가라 구매했는데 환불 거부…소비자피해 주의보

패밀리세일 사이트 82%, 청약철회 불가
상품에 하자 있어도 '환불 불가·교환만 가능' 안내
행사 종료 후에도 상시 할인 진행돼

최근 브랜드 공식 사이트에서 상품을 파격 할인가에 판매하는 '패밀리세일'이 주목받는 가운데, 기간 한정 특가 할인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업체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개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할인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

11번가, '명품 화장품 패밀리세일' 진행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늘고 있다. 최근 3년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3건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도 대비 2배 넘는 44건이 접수돼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대다수는 '청약철회 거부'와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상담의 88%(73건)는 할인상품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례였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62.7%(52건), 가방·선글라스 등 '잡화'가 13.3%(11건), '귀금속'이 9.6%(8건) 순이었다.

패밀리세일 사이트 대다수는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약관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3개 패밀리세일 사이트 중 82.6%(19개)는 패밀리세일에서 구매한 상품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13%(3개) 사업자는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하자 여부에 상관없이 상품 수령 후 7일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해당 법률의 소비자 보호 지침은 세일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를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구입가를 확인할 수 있는 69건의 평균 결제금액은 약 151만원이었다. 소비자원은 "행사 기간이 짧고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패밀리세일 특성상 소비자가 한 번에 많은 양의 상품을 구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패밀리세일이 끝난 뒤에도 상시 할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사업자의 패밀리세일 판매량 상위 상품의 평균 할인율은 64.3%로, 행사 종료 후 동일 상품은 평균 38.4% 수준이었다. 패밀리세일 종료 후에도 추가 할인 행사나 이월상품 재고 처리 등으로 40% 수준의 상시 할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사전고지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조사대상 중 13%(3개)는 구매 전 상품의 예상 배송 일정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 중 1개 사업자는 예상 배송일을 상품 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으면서도 배송 지연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동구매 하지 말 것 ▲구매 전 가격비교 사이트를 활용하여 적정 가격인지 확인할 것 ▲청약철회 규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유통경제부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