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등 제보자 29명에 포상금 1.3억 지급

불법금융 파파라치 역대 최대 규모
우수 5명·적극 11명·일반 13명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유사수신·불법 금융투자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해 신고한 국민들에게 포상금 수억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식을 열고 29명의 우수 제보자에게 1억3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 중에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확인된 사안을 대상으로 정했다.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그 결과 우수 5명(총 5000만원), 적극 11명(총 5500만원), 일반 13명(총 2600만원) 등 총 29명에게 1억 3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전년(8500만원) 대비 4600만원(54.1%) 증가했다. 건당 포상금 지급액(450만원)도 전년(400만원) 대비 50만원(11.6%) 증가했다.

주요 제보 사례는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및 불법 채권추심 ▲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비상장주식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등이 있었다. 이 중 불법 금융행위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있는 제보를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하고 포상 규모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사금융 및 불법 금융투자 신고의 최대 포상금액을 2배 증액(1000만원 → 2000만원)하고 불법 금융행위 관련 내부 제보자에게는 기존 포상금액의 2배 지급(최대 4000만원)한다.

금감원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므로 불법사금융·불법 금융투자·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신고를 바탕으로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금융부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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