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제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먼저'

해외서도 잇달아 규제…부작용·한계도
"규제보다 청소년 역량 강화가 중요"

스마트폰 이용 규제에 앞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년부터 수업 시간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등 국내외에서 청소년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규제가 늘고 있지만 단순한 제한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15일 한국교육개발원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 보고서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국제 동향을 다루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는 단순한 기술적 규제를 넘어 교육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소셜미디어 규제를 시도한 해외 국가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소셜미디어 이용에 강력한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이를 우회하는 VPN 다운로드가 급증하며 규제가 유명무실해졌다. 미국에서는 주 단위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청소년의 디지털기기·소셜미디어 이용 증가가 경계해야 할 수준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온라인 활동이 일상 기능에 지장을 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이른 청소년의 비율은 다수 회원국에서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소셜미디어 이용은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상호작용적 관계로 두 요소가 디지털기기 과의존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보고서는 "한국 교육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을 단순히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접근을 넘어 자율적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규제는 일시적 통제 수단이지만 궁극적으로 청소년이 위험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는 소셜미디어의 위험성과 유익성을 균형 있게 다루는 교육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교사 연수를 통해 학생의 온라인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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