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숨긴 전직 군인…법원 “군인연금 지급 거부 적법”

“연금 시효 이미 소멸”

음주운전 뺑소니 사실을 숨긴 채 군 생활을 이어온 예비역 군인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중단한 군 당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과거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200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아 사건이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지 않았고, 형사판결 사실은 수년 뒤 정년 전역 심사 과정에서야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제적·보충역 명령을 받고 2021년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을 신청했으며, 국군재정관리단은 복무기간 24년 1개월을 인정해 약 2억 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매월 연금을 계속 지급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재정관리단은 "퇴직급여 청구권은 당연퇴직일 다음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는데,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음에도 착오로 지급됐다"며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 지급액 환수를 통보했다.

A씨는 앞선 소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일시에 환수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했지만, 이번에는 "지급정지 및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퇴직급여 및 연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군재정관리단의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으며, 원고의 퇴직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착오로 연금 지급 결정을 했다고 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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