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보조배터리 10개 충전…정수기 물 싸가기도' 역대급 자린고비 직원

"변기 물 아끼려 볼일도 회사 화장실서 해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수도·전기 요금을 아끼기 위해 회사 정수기에서 물을 떠 가고, 보조배터리 여러 개를 회사에서 충전한다는 직원이 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상에서는 회사 용품을 개인 용도로 어디까지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볼일 안 보는 직원'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회사에 자린고비가 있다"면서 "(해당 직원이) 집에서 먹을 물은 퇴근 전에 회사 정수기에서 퍼가고, 보조배터리 10개 정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회사에서 충전한다"고 설명했다.

더 충격적인 점은 화장실 사용 방식이다. 작성자는 "심지어 '집에서 볼일 안 보고 모았다가 회사 화장실에서 해결한다'는데 이유가 '변기 물 내리는 거 아낀다고 볼일 보면 더러워지고 더러워지면 청소해야 해서 수도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만 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누리꾼 경악

해당 사연을 접한 대다수의 누리꾼은 "궁상맞다" "한 달에 아껴봐야 만 원도 안 될 텐데, 그 돈 때문에 체면을 버린다" "전기세 아껴서 뭐가 달라지냐" "아주 부자 되시겠다" "미련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회사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개인 자유 아니냐"며 옹호하는 의견도 일부 존재했다.

회사에서 휴대폰 함부로 충전하면 '절도죄'…한국과 다른 日 문화

일본 라쿠텐에서 판매하는 '콘센트 이용금지' 스티커. 라쿠텐

이 같은 논란은 일본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주제다. 다만 일본에서는 회사나 공공장소의 전기를 개인 기기 충전에 무단 사용하면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04년 출장 중 샐러리맨이 나고야역 콘센트에서 노트북을 5분 충전했다가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다. 피해액은 '1엔(약 10원)'에 불과했다. 2007년에는 중학생이 편의점 콘센트에서 15분 충전했다가 같은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본 변호사 타니하라 마코토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형법상 전기는 재물로 간주한다"며 "무단 사용은 피해액이 단돈 1엔이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에서도 무단 충전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슈&트렌드팀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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