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욱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증거 없이 세관 직원들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반박했다.
12일 동부지검은 "최초 실황조사에서 밀수범들 간 허위 진술 종용이 있었고, 상호 진술이 불일치하는 등 세관 직원 가담에 관한 진술이 거짓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세관 직원이 밀수에 가담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인 2023년 1월 27일 밀수범들이 타고 온 비행편은 농림축산식품부 동식물 일제 검역 대상이었지만 이는 탑승객 수하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고 원칙적으로 신체검사는 불가능해 마약을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당시에는 국내 입국하는 사람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기술적 장치도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백 경정은 "사건의 본질은 (마약 조직원들이) 신체에 1kg 이상의 필로폰을 부착하고, 나무 도마 속에 은닉해 대한민국 공항을 통과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어떻게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 그 과정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합수단 파견 중에도 지휘부와 상의 및 보고 없이 수사자료와 사건 관계인의 성명, 얼굴 등 정보가 담긴 문서를 외부로 유출해 관련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 감찰과에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