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석기자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 "사무실 임대료와 딸 허위 급여 등 1억원을 쌍방울 측으로부터 불법 수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전 회장을 둘러싼 의혹의 '본류'에 해당하는 진술·증언 번복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왼쪽)이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양=강진형 기자aymsdream@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방 전 부회장 등이 안 회장의 사무실 임대료 728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민 뒤,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705만원을 건넸다고도 적었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 상당을 쌍방울 측이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도 각주에 담았다.
이 같은 금전 거래는 모두 쌍방울 회삿돈을 유용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방 전 부회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안 회장에게는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또 박 전 이사가 지난 5월17일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소주가 아닌 물인 것처럼 방호 직원을 속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제공된 연어와 술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결재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다만 이 같은 범행의 '목적'이 된 진술·증언 번복 관련 부분은 영장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
"진술·증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만 담겼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지, 실제 진술 변경이 있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영장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도 "안 회장의 진술과 증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떠나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범죄를 저질러 사법 질서를 저해했다"고 적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과 증언이 문제의 대상이 됐는지,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안 회장은 2022년 11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이듬해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3개월 뒤 재판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북측에서 (이 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며 기존 증언을 뒤집었다.
검찰은 안 회장 등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경제적 이득의 대가로 진술·증언 번복을 종용받았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