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개회…전국법원장회의 이어 '與 사법개혁' 입장 밝힐까

법관인사·평가제도 변경 등 안건 논의
126명 중 108명 출석
공식입장 발표, 참석 법관 과반수 동의 시 가능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개회했다.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김예영 의장 등 법관 대표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12.08 윤동주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시작했다. 각급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인 84명이 출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10시20분께 기준으로는 108명이 출석했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과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을 국민에게 상세히 말하는 것 또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며 "모든 법관은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 아니라 재판을 담당한 법원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 등이 담겼다.

이밖에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이 공식 입장으로 발표되기 위해서는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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