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화점 폭파·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청구

경찰청은 국민적 불안을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각각 1256만7881원과 5505만1212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동원경력 규모·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거짓 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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