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불법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로 포스코이앤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광명시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광명~서울고속도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최근 광명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원광명지하차도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고장 난 상태에서 정화 작업 없이 무단으로 방류했으며, 미신고 폐수배출시설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 18일 광명동 397-10 목감천 광남1교 일원에서 갈색 오염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현장에서 즉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정상 가동해 정화된 오폐수만 방류되도록 바로 조치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해당 불법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시청 누리집에 3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엄정하게 행정 조치해 재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포스코이앤씨는 "회사는 고의로 정화없이 무단으로 오탁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으며, 오탁수 처리를 위한 설비를 설치 신고하고 운영해 왔다"며 "오탁수 처리 설비 고장 사실은 현장에서 인지한 즉시 복구 조치를 완료해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현장 관리와 설비 점검 절차를 재정비해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