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리고 경찰을 조롱하는 글까지 쓴 고교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교생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의 한 고교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협박 글을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 당국. 연합뉴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119 안전신고센터에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협박 글을 7차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3∼17일 사이에는 닷새 연속 매일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 학교 재학생인 A군은 "4일 동안 XXX 치느라 수고 많으셨다. 전담 대응팀이니 XX 하시더군. 보면서 XX 웃었습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 일로 학교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러 차례 학생 500여명을 하교시켰고, 학사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다.
또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내 수색과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해야 했으며, 소방청은 119 안전신고센터로 신고할 때 본인 인증을 하도록 인증 체계를 개선하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이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을 대상으로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협박 글을 올린 게시자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작성자는 다른 사람"이라며 고교 폭발물 협박글을 포함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