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국민·인종에 대한 모욕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자, 양 의원이 "입법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연합뉴스
양 의원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에서 법률 내용을 곡해하며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의원 개인에 대해 욕설까지 하고 있다"며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은 중국이나 중국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나 인종을 대상으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입틀막'하려는 법이 아니다"라며 "헌법 제21조는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혐오 발언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프랑스·영국 등도 인종·종교·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을 처벌하고 있다"며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 한국에 관련 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형벌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 형법 조항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중국 비판 시 5년 징역'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집단 명예훼손의 특성상 피해자 의사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특정 국가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혐오를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이런 행위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