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기자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와 화물차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과천시 중앙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싼타페 SUV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순찰차와 1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과 화물차 운전기사, A씨 등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현장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관계로 자세한 음주 운전 경위 등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