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공천개입·통일교 청탁' 김건희, 이르면 연내 선고…재판부 '11월 심리 마무리'

오는 26일 결심공판
통상 결심공판 이후 이르면 한 달 뒤 선고
김건희 "샤넬 가방 받아" 금품수수 첫 인정
건강상 이유로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은 미정

주가조작·공천개입·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상 선고는 결심공판 이후 이르면 한 달 뒤 이뤄지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선고도 12월 말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오후에 열렸다.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와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 9. 24.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수인성)는 5일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역대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사례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로 가담하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받고 공천에 개입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 및 고가 목걸이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여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이날 전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통일교 측의 청탁 대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5일 "김건희 여사는 공소사실 중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부인했다.

또 특검팀이 기소한 혐의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특검팀은 김 여사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아직 보석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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