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기자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핵심 협업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정부의 세부 계획이 공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시장 대응능력 강화 ▲대내외 환경변화 공동 대응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 5대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상 지위 차이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의요청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협의요청권 도입은 중기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단체적 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으로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종별·공정별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활용·확산 분야를 발굴하고, 인공지능 전환·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원가 절감과 원부자재 조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원부자재 공공구매 지원프로그램을 해외 구매처까지 확대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툴킷 제작·보급 확대, 중대재해 예방 등 ESG대응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해외거점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 협업사업'도 추진된다. 해외 현지에 상설 전시장·판매장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글로벌 공급망 대응의 거점 채널로서, 국제개발협력(ODA)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 등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역조합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대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 설립 시 요구되는 법정 최저 발기인수 등의 기준을 완화하고, 타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과의 합병 및 조직 유형의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합 설립의 주요 목적인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출자제도, 준조합원제도 등도 도입한다. 조합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조합 상근이사의 연임제한 근거도 마련해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주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기술·글로벌 환경 변화에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