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취재본부 김기완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사 /사진= 김기완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처우에 앞서 자체적으로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136원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1795원보다 341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816원 많은 금액이다.
의결된 생활임금은 ▲세종시교육청 소속 30일 미만 기간제근로자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본청(직속 기관) 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물가수준, 교육청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돼 30일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와 본청(직속 기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정숙 노사정책과장은 "교육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임금의 인상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 인상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