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아동 생명·존재권, 국가가 보장해야'

국감서 '아동 사망 방치·출생 차별' 지적
"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제도개선 시급"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부재와 병원 밖 출생아에 대한 복지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아동의 죽음이 단순한 사건으로만 남고 있다"며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는지 국가가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피해 아동 통계는 복지부 23명, 경찰청 17명, 언론 보도 27명으로 제각각 달라 공신력 있는 공식 데이터가 부재한 실정이다.

그는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아동사망검토시스템이 2022년 예산 문제로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학대 사망뿐 아니라 모든 아동 사망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아동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아동사망검토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병원 밖 출생아에 대한 출생등록 지연과 복지 격차 문제도 제기했다. 2023년 기준 416명의 아동이 의료기관 밖에서 출생했지만, 자동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는 최대 7세까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인 '태어남 자체가 권리의 시작'에 대한 위배"라고 비판했다.

복지 지원의 차이도 지적됐다. 현재 병원 출산 시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이 지원되지만, 요양기관 외 출산의 경우 25만원만 지급돼 75만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전 의원은 "출산친화 정책이 오히려 장소에 따라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동일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에 ▲병원 밖 출생아의 지자체 직권등록 및 간소화 절차 도입 ▲모든 아동 대상 복지 지원의 차별 없는 지급 기준 확립 ▲아동사망검토제 제도화 추진 등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아동의 권리는 살아 있을 때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보장돼야 한다"며 "출생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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