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강성수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부재와 병원 밖 출생아에 대한 복지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아동의 죽음이 단순한 사건으로만 남고 있다"며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는지 국가가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피해 아동 통계는 복지부 23명, 경찰청 17명, 언론 보도 27명으로 제각각 달라 공신력 있는 공식 데이터가 부재한 실정이다.
그는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아동사망검토시스템이 2022년 예산 문제로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학대 사망뿐 아니라 모든 아동 사망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아동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아동사망검토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병원 밖 출생아에 대한 출생등록 지연과 복지 격차 문제도 제기했다. 2023년 기준 416명의 아동이 의료기관 밖에서 출생했지만, 자동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는 최대 7세까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인 '태어남 자체가 권리의 시작'에 대한 위배"라고 비판했다.
복지 지원의 차이도 지적됐다. 현재 병원 출산 시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이 지원되지만, 요양기관 외 출산의 경우 25만원만 지급돼 75만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전 의원은 "출산친화 정책이 오히려 장소에 따라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동일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에 ▲병원 밖 출생아의 지자체 직권등록 및 간소화 절차 도입 ▲모든 아동 대상 복지 지원의 차별 없는 지급 기준 확립 ▲아동사망검토제 제도화 추진 등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아동의 권리는 살아 있을 때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보장돼야 한다"며 "출생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