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기자
인천시의회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률에 발맞춰 조례 정비에 나섰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0일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인천의 태양광 발전 확대 방안,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안 토론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 5월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해당 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주차장 설계 및 설치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
30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 조례의 추진 경과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토론자들은 인천시 환경에 맞는 조례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민관 협력 거버넌스 마련을 통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희 인천시의원은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단순히 조례 제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만드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인천시청과 인천국제공항 등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세종 인천시의원은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했으나 근거가 될 법률이 없어 보류 중이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RE100 산단 조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인천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주관 부서를 명확히 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주차 면수에 따른 조항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을 꼼꼼히 살피면서 시민사회, 의회와 소통해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