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이준경기자
전남도의회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정부의 장착 비용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이 대표 발의한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는 임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건의안은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장착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종합적인 교통안전대책 수립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23%(720명)에서 2024년 30.2%(761명)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도의회는 "고령화 속도에 비례해 고령운전자 사고도 급증하고 있지만, 운전면허 자진 반납 등 기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국제 안전기준에 채택된 장치로 사고 예방 효과도 입증됐다"며 "현재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정부는 조건부 면허제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처럼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조건부 면허제가 고령자의 생계와 일상생활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며 "정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운전 보조로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최근 경기도 양평에서 80대 운전자가 차량을 몰다 주택 마당으로 돌진해 12세 아동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정부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방지장치나 자동제동장치 같은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