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조례 폐지 못한다…대구시의회, 33명 중 32명 찬성

대구시의회는 12일 임시회를 열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전체 33명 시의원 중 32명이 조례 폐지에 반대했고, 1명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며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허시영 의원(국민의힘)이 조례 폐지 반대, 육정미 의원(민주당)이 찬성 발언을 했다.

작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동상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 32명은 전원 반대, 민주당 의원 1명은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이탈표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전망은 빗나갔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조례 폐지 여부를 놓고 심의를 벌인 뒤 위원장 포함 6명이 표결을 거쳐 조례 폐지 반대 5명, 찬성 1명으로 본회의로 넘겨졌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이 재임하던 작년 5월,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기위해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를 제정했고 그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동상을 세웠다.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은 대구시민 1만4000여명 서명을 받아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청구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