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조충현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열람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928필지 지번별 1㎡당 토지가격을 담고 있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기장군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이견이 있을 경우 오는 9월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서면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한 토지 특성과 표준지를 재조사한 뒤,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공시는 오는 10월 30일 이뤄진다.
기장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토지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장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