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선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EBS법)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21 김현민 기자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표결을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9시9분께 본회의에서 상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표결은 이날 오전 9시12분께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대상을 확장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노란봉투법"이라며 "낙수효과, 분수효과 등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지만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적당한 수단도 아니다"며 "가장 말단의 노동자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건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