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오는 25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경남 창원특례시는 6일부터 25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234호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는다.

창원특례시청.

이번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합병, 신·증축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이며, 오는 9월 30일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주택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 또한 8월 6일부터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과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재검증과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최종 결정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니 기간 내 가격을 열람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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