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민찬기기자
전남 나주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제품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크워크 제공.
직장 내 집단 괴롭힘 등 인권유린 피해를 본 이주노동자가 가해자인 지게차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 A(31)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전남 나주시 모처에서 가해자로 분류된 지게차 운전자의 법률대리인과 만나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합의했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향후 경찰·노동 당국의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것이 심적으로 힘들고,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도 번거로워 A씨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설명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이번 결정은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용서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관계자는 "피해 이주노동자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더 고통받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나주 소재 벽돌 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자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했다. 화물에 묶인 A씨는 지게차에 5분가량 매달려 있었고, 참다못해 노동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