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서기자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최종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안건을 공식 상정했고, 이후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끝에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과 학위 수여 효력을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되면서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석사 학위를 수여했던 숙명여대도 지난달 24일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바 있다.
국민대는 "이번 조치는 석사 학위 취소에 따른 입학 자격 상실이라는 법리상 '당연무효'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며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