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무임승차 했다가 30배 물어내야…한달간 집중단속

27일부터 특별기동검표단 투입

SRT 특별기동 검표단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 SR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부정 승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SR은 이용객 수요가 몰리는 열차를 중심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 승차권 부정 사용, 매진 열차에 무단 탑승 후 승차권 발권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SR에 따르면 지난해 SRT 부정 승차 적발 건수는 총 24만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부정 승차가 적발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이 부과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부정 승차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처벌받게 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한 승차권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스포츠팀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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