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갤럭시 S22 이용자들이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의 '성능 저하' 논란에 반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12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최소한 갤럭시 S21·S22 시리즈 스마트폰 GOS 개별정책과 관련 일부 고사양 게임 앱 이용 시 속도가 인위적으로 느려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했다.
다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삼성전자에게 GOS 개별정책과 관련 모바일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또는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OS 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바일기기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모바일 기기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기능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모델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아뒀다. 이에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시키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3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명당 3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