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한 행위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경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9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에게 학생이 욕설을 했는데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면서 "교권보호위 판단 기준을 재검토하고 교사 위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가 교육활동 중 심리적, 언어적, 신체적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피해 복구와 보호 조치를 심의하는 조직으로 교원, 학부모, 교수, 변호사, 경찰, 심리상담사 등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권보호위원회 판단에 대한 반발 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지부는 "한 학교에서 자신이 어지럽힌 쓰레기를 치우라는 교사의 지도에 학생이 연달아 욕설했으나,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는 객관적 증빙이 어렵다며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현재 교보위 조사가 진행 중인 다른 학교에서도 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학습지에 해당 욕설을 써내기도 했지만, 학습지 내 욕설이 누구에게 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아 교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학교 교권 관련 업무 담당자로부터 들었다"라고도 했다.
이들은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한 건 주변 학생 다수가 목격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밝혀졌는데 교보위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학생의 교사에 대한 욕설은 교원지위법 제19조에서 명시한 모욕 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부는 해당 결과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의 구조적 문제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지부가 도 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도내 18개 지역 교보위 전체 위원 287명 중 교사 위원은 25명으로 8.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부는 "창원, 거제, 함안, 창녕, 합천에는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고 진주, 의령, 고성, 산청, 함양, 거창엔 1명에 그치고 있다"며 "교권 침해의 직접적 피해자인 평교사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 구성에서 학생 욕설을 교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 반교사 판단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교보위 평교사 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상 학생 욕설 사용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 교보위 전문성 향상 방안 마련 ▲교권 침해 판단 기준 전면 재검토 ▲교보위 위원 대상 정기적 전문교육 및 연수 실시 ▲교육지원청 내 교권 담당 전문인력 확대 배치 등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은 "해당 교원과 학생, 목격자 진술과 확인서 등을 종합했을 때 관련 법적 요건으로는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으나 욕설한 학생에 대해서는 선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학교에서 선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법적인 요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교사들 정서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순 있으나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교수, 변호사, 학부모, 퇴직 교원 등 교육 관련 경험자로 교보위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며 "관련법에 교사 위원을 포함하라는 내용은 없으나 교사 위원 비율을 높여달라는 교직 단체 요청에 따라 교보위 결원 발생 또는 충원 필요시 교사 위원으로 채우는 등 비율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보다 도내 지역 교보위 교사 위원이 27명으로 늘어나 나머지 위원 70명까지 합쳐 전체 교원 위원은 97명"이라며 "선생님의 피해를 복구하게 하고 학생의 나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늘 고민하고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