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납부 예상자 2501명과 수혜법인 2202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4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501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혜법인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발송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이며,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가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이 증여자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6월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